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알아서 얹어주는 군복무크레딧이고, 다른 하나는 내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추납(추후납부)입니다.
크레딧은 공짜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추납입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선택인데, 정작 "그래서 연금이 얼마 늘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절차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돈만 따집니다. 2026년 기준 수치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돌아오고, 몇 년이면 본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차
크레딧과 추납, 돈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크레딧은 국가에서 나에게 오고, 추납은 나에게서 국가로 갑니다.
| 비교 항목 | 군복무크레딧 | 군복무기간 추납 |
|---|---|---|
| 내 부담금 | 0원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 얹히는 기간 | 6개월 (복무를 2026년 1월 1일 이후 마쳤다면 최대 12개월)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
| 그 기간의 소득 인정 수준 | A값의 2분의 1 | 신청 시점 본인 기준소득월액 |
| 기간 상한 | 12개월 | 다른 추납기간 합산 최대 119개월 |
| 내가 할 일 | 없음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처리) | 별도 신청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소득 인정 수준입니다. 크레딧 기간은 공짜인 대신 그 기간의 소득을 A값의 절반으로만 쳐 줍니다. 반면 추납은 내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뒤에서 이 차이가 금액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12개월 확대의 기준일에 대해서는 공단 공식 안내가 "군 복무기간을 마친" 시점으로 적고 있으나, 일부 상담 사례에서는 입대일 기준으로 설명된 적이 있어 안내가 엇갈립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1355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추납 12개월에 들어가는 돈, 2026년 A값으로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추납보험료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개월수
직장에 다니며 소득신고 중이라면 본인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반면 임의가입자는 A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A값, 즉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은 월 3,193,511원입니다.
보험료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고지되는 요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두 요율을 모두 계산해 폭으로 보여드립니다.
임의가입자가 A값 기준으로 추납할 때 (자체 계산)
| 추납 개월 수 | 보험료율 9% 적용 시 | 보험료율 13% 적용 시 |
|---|---|---|
| 6개월 | 약 172만 4천 원 | 약 249만 1천 원 |
| 12개월 | 약 344만 9천 원 | 약 498만 2천 원 |
계산 근거: 3,193,511원 × 요율 × 개월 수. 본인 기준소득월액이 A값과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이 보내는 고지서 기준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면 가산이자가 붙으므로 총액은 위 표보다 늘어납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연금은 얼마인가 — 소득대체율로 역산한 추정치
여기서부터는 공식 발표 수치가 아니라 자체 추정입니다. 공단은 "가입기간 1개월당 연금이 얼마 늘어난다"는 식의 단일 수치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본인 가입기간 전체와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략의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었는데, 이 수치는 40년(480개월) 가입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단순히 나누면 1년 가입당 대체율은 약 1.075%가 됩니다.
자체 추정 — A값 수준 소득자가 12개월을 추가로 채웠을 때
| 구분 | 추정치 |
|---|---|
| 계산식 | 3,193,511원 × 1.075% |
| 월 연금 증가액 | 약 34,300원 |
| 연간 증가액 | 약 41만 2천 원 |
⚠ 위 숫자는 소득대체율을 40년으로 나눈 단순 역산입니다. 공단의 실제 급여 산식은 본인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함께 반영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앱에서는 크레딧 반영 여부까지 켜고 끄며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대략 몇 년입니까
앞의 두 숫자를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들어간 돈을 연간 증가액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 보험료율 | 12개월 추납 비용 | 연간 연금 증가 | 회수까지 |
|---|---|---|---|
| 9% 적용 시 | 약 344만 9천 원 | 약 41만 2천 원 | 약 8년 4개월 |
| 13% 적용 시 | 약 498만 2천 원 | 약 41만 2천 원 | 약 12년 1개월 |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8년에서 12년 정도를 받으면 낸 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보면 73세에서 77세 사이가 됩니다.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분할납을 선택하면 가산이자만큼 비용이 늘고, 반대로 회수 이후에도 연금은 계속 나오므로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집니다. 반면 목돈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의 수익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각자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납은 "무조건 이득"도 "무조건 손해"도 아닙니다. 회수 기간이 10년 안팎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크레딧 12개월이 추납 12개월보다 효과가 작은 이유
같은 12개월인데 왜 효과가 다른가. 앞의 비교표에서 짚은 소득 인정 수준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A값의 2분의 1로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 159만 원 남짓을 번 것으로 쳐 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추납은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의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12개월이라도 크레딧으로 얹힌 12개월이 추납한 12개월보다 연금 증가폭이 작습니다. 다만 정확히 몇 퍼센트 작은지는 공단 급여 산식에 대입해야 나오는 값이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크레딧을 깎아내리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레딧은 내 부담이 0원입니다. 들인 돈이 없으니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효과가 추납의 일부에 그치더라도 순수한 이득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저울에 올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의가입까지 해서 추납할 가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계산을 다 해놓고도 많은 분이 여기서 막힙니다.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을 잃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역 이후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거나 현재 납부 중이 아니라면, 먼저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만들어야 추납 창구가 열립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은 가입자가 되는 제도이므로 추납과 별개로 매달 보험료가 나갑니다. 추납 비용에 이 부담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추납을 검토할 만한 경우
- 이미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 중이고, 목돈에 여유가 있는 경우
-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을지 불안한 경우 (이때는 손익분기점보다 수급 자격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 연금을 오래 받을 것으로 보고 노후 고정수입을 늘리고 싶은 경우
서두를 이유가 적은 경우
- 당장의 생활비나 대출 상환이 빠듯한 경우 — 추납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이미 가입기간이 충분히 길어 수급 자격에 여유가 있는 경우
- 자격이 없어 임의가입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매달 나갈 보험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가입월수가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면 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입내역 확인 방법과 추납 신청 화면 순서, 필요 서류는 절차 쪽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금액 판단만 다뤘습니다. 실제 신청까지 가시려면 어느 메뉴로 들어가는지, 무엇을 제출하는지가 필요합니다. → 군대 국민연금 인정 신청 절차와 전자민원 클릭 경로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군복무기간을 추납하면 군복무크레딧은 못 받게 되나요?
두 제도가 같은 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크레딧 제외 사유로 명시된 것은 그 기간이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입니다. 추납과의 관계는 별도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 1355에서 본인 병적과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 추납 신청을 해놓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추납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미납하더라도 안내가 한 번 갈 뿐 체납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군 복무 중 납부예외였던 기간도 추납 대상인가요?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은 납부예외 사유로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본인의 추납 대상월은 신청 화면에서 공단이 안내해 줍니다.
Q. 직장에 다니는 중인데도 A값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산정식의 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본인 기준소득월액입니다. A값을 쓰는 것은 임의가입자입니다. 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이 글의 표보다 비용이 커지고, 낮으면 작아집니다.
Q. 추납 대상 개월 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청대상기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또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추납기간이 119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도 있습니다. 최종 대상월은 공단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정리하면
추납 여부는 금액표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 가입월수와 매달 감당 가능한 납부 여력, 이 두 가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를 다시 요약하면, 2026년 A값 기준으로 12개월을 추납할 때 들어가는 돈은 요율에 따라 약 345만 원에서 498만 원, 회수 기간은 8년에서 12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가 부담스럽지 않고 연금을 오래 받을 것으로 본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고, 당장 생활이 빠듯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붙지만, 추납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창구가 닫힙니다.
본문의 금액은 공개된 산정식과 A값으로 자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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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