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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대형폐기물, 인테리어 철거 자재는 어디까지 되나|문·창호·붙박이장 기준

by 금나라여신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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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고 나면 쓰던 가구보다 뜯어낸 자재가 더 골칫거리입니다. 문짝 네 개, 붙박이장 잔해, 싱크대 상부장, 걷어낸 장판이 현관 앞에 쌓입니다. 이걸 대형폐기물로 낼 수 있는지부터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양주 요금표는 이 자재들을 낱개 품목으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거실문도, 창문도, 붙박이장 받침대도 각각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가정 폐기물이고 어디부터 사업장 폐기물인지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선과 품목별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금액 근거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이며, 2026년 9월 기준 남양주 대형폐기물 통합 관리센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남양주에서 인테리어 철거 자재를 대형폐기물로 낼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한 티스토리 대표 이미지

목차

  1. 가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가르는 선
  2. 문과 창호는 품목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3. 붙박이장은 통째가 아니라 부품 단위입니다
  4. 싱크대와 욕실에서 나온 자재
  5. 끈으로 묶어야 하는 것들
  6. 표에 없는 자재를 접수하는 방법
  7. 공사 일정과 신고 일정 맞추기

가정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가르는 선

신고 화면 상단에 경고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남양주 대형폐기물 창구는 가정에서 나온 물량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나 철거 업체가 한 현장에서 나온 자재를 통째로 쏟아내는 경우가 거부 대상입니다.

반대로 세대주가 부분 공사를 하고 나온 문짝 몇 짝, 상부장 한두 개 수준이라면 일반 신고로 처리됩니다. 물량이 애매하게 걸린다면 결제 전에 콜센터 1588-4077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한 뒤에 거부되면 취소와 환불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문과 창호는 품목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인테리어 폐기물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문과 창입니다. 남양주는 이 항목을 규격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
거실문 높이 2m 이상 15,000원
거실문 높이 1m 이상 ~ 2m 미만 10,000원
문짝 모든 출입문 1짝당 (미닫이·철재·목재·기타) 5,000원
창문 1m 이상 ~ 2m 미만 5,000원
창문 1m 미만 3,000원
유리 2m 이상 / 1~2m / 1m 미만 5,000원 / 4,000원 / 3,000원
합판·책상상판 1.5m 이상 / 1.5m 미만 3,000원 / 2,000원

문짝은 재질을 가리지 않고 한 짝에 5,000원 균일입니다. 방문 네 개를 교체했다면 20,000원이 됩니다. 거실문만 높이에 따라 금액이 따로 잡혀 있고 최대 1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유리는 문틀에서 분리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창문이 아니라 유리 항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깨질 위험이 있는 자재이므로 배출할 때 모서리를 감싸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붙박이장은 통째가 아니라 부품 단위입니다

여기가 금액 예측이 가장 크게 빗나가는 구간입니다. 남양주는 붙박이장을 한 채로 세지 않습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
붙박이장 1쪽당 폭 1.2m 이상 15,000원
붙박이장 1쪽당 폭 1.2m 미만 10,000원
붙박이장 문짝 없는 경우, 폭 1.2m 이상 / 미만 12,000원 / 7,000원
붙박이장 주니어장 / 반쪽장 10,000원 / 6,000원
슬라이딩 도어 폭 1.2m 이상 / 미만 5,000원 / 3,000원
문짝 개당 3,000원
받침대 상단·하단 개당 2,000원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몸통이 몇 쪽인지 세고, 문짝을 따로 떼어냈다면 문짝 수를 더하고, 받침대가 분리돼 나왔다면 개수만큼 다시 더합니다.

몸통에 문짝이 달린 채로 버리면 '1쪽당' 금액으로 끝나지만, 문짝을 떼어내 따로 내놓으면 문짝 없는 몸통 금액 + 문짝 개당 3,000원으로 나뉩니다. 철거 업체가 부품을 분해해 놓고 간 경우에는 이 구조로 계산해야 실제 결제 금액이 맞습니다.

같은 원리가 장롱에도 적용됩니다. 장롱과 붙박이장은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지만 금액은 동일합니다.

남양주 붙박이장을 몸통 쪽수·떼어 낸 문짝·슬라이딩 도어·받침대로 나눠 계산하는 품목별 수수료 자료카드

싱크대와 욕실에서 나온 자재

주방과 욕실 철거도 품목이 잘게 나뉩니다.

품목 규격 수수료
싱크대 길이 1.2m 이상 / 1.2m 미만 6,000원 / 4,000원
싱크대(대리석 상판) 길이 1.2m 이상 / 미만 12,000원 / 10,000원
싱크대 찬장 1쪽당 / 후드 4,000원 / 2,000원
양변기 / 세면기 / 유아용 변기 모든 규격 5,000원 / 3,000원 / 2,000원
욕조 2인용 이상 / 일반용 / 유아용 15,000원 / 10,000원 / 3,000원
욕실장식장 모든 규격 4,000원
욕실발판 50cm 이상 / 미만 2,000원 / 1,000원
온수기 1.5m 이상 / 1~1.5m / 1m 미만 8,000원 / 5,000원 / 3,000원
보일러·유류통 1.5m 이상 / 1~1.5m / 1m 미만 8,000원 / 5,000원 / 3,000원

상판이 대리석이면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길이 1.2m 이상 기준으로 일반 6,000원, 대리석 12,000원입니다. 철거할 때 상판 재질을 확인해 두셔야 신고 단계에서 품목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찬장은 싱크대 본체와 별개로 쪽 단위입니다. 상부장 세 쪽을 떼어냈다면 12,000원이 따로 붙습니다.


끈으로 묶어야 하는 것들

자재 중에는 낱개로 세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걷어낸 장판, 뜯은 목재, 카펫, 매트가 그렇습니다. 남양주시가 배포한 품목 기준표 주석은 이 품목들을 끈으로 묶어 배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 과금 단위 수수료
장판 / 폐목재 종량제봉투 100L 기준 3,000원
이불 / 천막 / 현수막 종량제봉투 100L 기준 3,000원
카펫 / 퍼즐매트 1.8m × 1.8m당 1,000원
인조잔디 / 조립식 발판 1.8m × 1.8m당 1,000원

즉 장판과 폐목재는 부피로, 카펫과 매트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묶지 않고 흩어 놓으면 수거 기사가 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신고필증은 품목 하나당 한 장이 원칙입니다. 묶음이 여러 덩어리라면 덩어리마다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표에 없는 자재를 접수하는 방법

철거 자재는 이름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몰딩, 걸레받이, 선반 자투리 같은 것들입니다.

남양주는 두 가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품목 기준표 주석은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크기와 처리 난이도를 고려해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신고 화면은 비슷한 크기나 무게인 품목으로 대체 접수한 뒤 '전달사항' 입력란에 품목명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참고로 공사 후에 나올 만한 품목 중 표에 이미 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티션은 1.5m 이상 5,000원·미만 3,000원, 간판은 1m 이상 2m 미만 8,000원·1m 미만 4,000원, 칠판과 화이트보드는 3m 이상 6,000원·1.5~3m 3,000원·1.5m 미만 2,000원, 평상은 규격에 관계없이 6,000원입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기준표에 적힌 대로 1588-4077로 품목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남양주 대형폐기물 통합 관리센터 배출신청 화면 — 품목 선택란과 전달사항을 적는 신고서 양식

공사 일정과 신고 일정 맞추기

자재가 나오는 날과 신고가 되는 날이 어긋나면 며칠씩 현관 앞에 쌓아두게 됩니다. 남양주 시스템에는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배출예정일은 최대 1주 앞까지만 지정됩니다. 공사가 3주 뒤라면 그날은 아직 달력에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가 돌아왔을 때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둘째,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닙니다. 센터 안내는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 수거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 마지막 날에 맞춰 내놓아도 차가 당일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일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가 품목을 골라 취소하는 방식이라, 자재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그 품목만 빼면 됩니다. 반대로 결제하지 않은 주문은 수거가 진행되지 않고 일정 기간 뒤 삭제되므로, 가상계좌를 받아 두고 입금을 잊으면 접수 자체가 사라집니다.

수거 요일과 배출 위치 규칙, 그리고 신고 창구별 절차는 공사 폐기물이든 생활 가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일 구조와 환불 기한처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양주 대형폐기물 신고방법과 수수료 — 수거 요일·환불 기한·권역별 업체 직통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를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갔습니다.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가정에서 나온 물량 수준이라면 세대주 명의로 신고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량 배출로 판단되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이 이 경우 외부 업체 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양이 많다면 결제 전에 1588-4077로 확인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폐자재 처리를 업체 몫으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방문 네 짝과 문틀을 함께 버립니다. 문틀은 어느 품목인가요.

문짝은 1짝당 5,000원으로 명확합니다. 문틀은 남양주 품목표에 별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화면 안내대로 크기와 무게가 비슷한 품목으로 대체 접수하고 전달사항에 '문틀'이라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 품목은 1588-4077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뜯어낸 장판이 길어서 100L 봉투 크기를 훨씬 넘습니다.

장판과 폐목재는 종량제봉투 100L를 기준 단위로 3,000원입니다. 부피가 그보다 크면 그만큼 수량을 늘려 신고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품목 수량을 눌러 숫자를 바꿀 수 있고, 잘못 넣은 품목은 수량을 0으로 바꾸면 삭제됩니다. 배출할 때는 끈으로 묶어 덩어리 수가 보이게 해 두셔야 합니다.

Q. 철거하면서 나온 전기밥솥, 환풍기 같은 것도 돈을 내야 하나요.

남양주는 중·소형 가전제품이 전 품목 수수료 면제입니다. 그래서 유료 품목 목록에는 가전 카테고리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0원이라도 수거 요청은 필요하며, 개수가 적으면 1588-4077로 문의하라는 안내가 신고 화면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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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폐기물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른 지역 현장을 함께 관리하신다면 미리 비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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