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이 게시한 처리수수료표를 열면 같은 물건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냉장고만 다섯 줄이고 에어컨은 네 줄입니다. 옆 칸에 적힌 것은 품목명이 아니라 규격이며, 금액은 그 규격을 어느 칸에 맞추느냐로 정해집니다.
까다로운 점은 이 규격의 단위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터로 재는 것, 킬로그램으로 재는 것, 인치와 제곱미터와 세제곱미터로 재는 것이 한 표 안에 섞여 있습니다. 단위를 잘못 읽어 한 칸 아래로 접수하면 달서구청은 추가요금을 물리거나 아예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달서구 처리수수료표(2020년 1월 1일 시행분)를 계량 단위별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접수 창구와 우리 동 담당 업체 번호가 필요하시면 아래 여섯 번째 항목에 안내를 걸어 두었습니다.
목차
- 달서구 요금표가 값을 매기는 여섯 가지 방식
- 용량으로 갈리는 가전 — 리터, 킬로그램, 인치, 제곱미터
- 높이 1미터가 경계선인 품목들
- 넓이와 부피로 재는 물건 — ㎡와 ㎥
- 단수와 쪽수로 세는 가구
- 규격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
- 표에 이름이 없는 물건
달서구 요금표가 값을 매기는 여섯 가지 방식
달서구 수수료표를 단위 기준으로 나누면 여섯 갈래가 됩니다.
| 계량 방식 | 해당 품목 |
|---|---|
| 낱개 | 비데, 가습기, 노래방기기, 행거 |
| 부착물·재질 구분 | 화장대(거울 부착 여부), 탁자(원목·대리석), 의자(팔걸이 유무) |
| 용량·중량·화면 크기 | 냉장고(ℓ), 세탁기(kg), TV(인치) |
| 높이 1m 경계 |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자동판매기 |
| 넓이·부피 | 문짝·유리(㎡), 카펫(3.3㎡), 어항·항아리(㎥) |
| 단수·쪽수 | 서랍장(단), 싱크대·장롱(쪽) |
같은 이름의 물건이라도 이 중 어느 방식으로 재느냐가 먼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접수 화면에서 품목명만 검색하고 첫 줄을 고르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줄자와 체중계, 그리고 제품 뒷면의 라벨 세 가지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가전은 라벨에 용량이 적혀 있고, 가구는 치수를 직접 재야 합니다.
용량으로 갈리는 가전 — 리터, 킬로그램, 인치, 제곱미터
가전은 크기를 눈대중으로 보지 않고 제품이 자기 몸에 적어 둔 숫자를 봅니다.
| 품목 | 구간 | 수수료 |
|---|---|---|
| 냉장고 | 300ℓ 미만 | 5,000원 |
| 냉장고 | 300ℓ 이상 500ℓ 미만 | 7,000원 |
| 냉장고 | 500ℓ 이상 700ℓ 미만 | 9,000원 |
| 냉장고 | 700ℓ 이상 | 15,000원 |
| 냉장고 | 업소용 | 20,000원 |
| 세탁기 | 8kg 미만 / 8kg 이상 | 5,000 / 6,000원 |
| TV | 42인치 미만 / 42인치 이상 | 3,000 / 6,000원 |
| 에어컨 | 66㎡ 미만 | 3,000원 |
| 에어컨 | 66㎡ 이상 264㎡ 미만 | 6,000원 |
| 에어컨 | 264㎡ 이상 | 8,000원 |
| 에어컨 실외기 | 모든 규격 | 3,000원 |
냉장고는 300, 500, 700이라는 세 개의 경계가 있고 그 사이마다 2,000원씩 올라가다가 700ℓ에서 한 번에 6,000원이 뜁니다. 양문형 대용량 제품이 여기 걸립니다.
에어컨의 제곱미터는 기기 크기가 아니라 냉방 면적입니다. 벽걸이형은 대개 아래 구간에, 거실용 스탠드형은 가운데 구간에 들어갑니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별개 품목이라 함께 버리면 두 줄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은 이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

높이 1미터가 경계선인 품목들
달서구 표에는 높이 1m를 기준으로 금액이 갈리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부피가 아니라 세워 놓았을 때의 키만 봅니다.
| 품목 | 구간 | 수수료 |
|---|---|---|
| 자동판매기 | 1m 미만 / 1m 이상 | 4,000 / 12,000원 |
| 공기청정기 | 1m 미만 / 1m 이상 | 2,000 / 3,000원 |
| 가스오븐렌지 | 높이 1m 이상 | 5,000원 |
| 전자(가스)렌지 | 모든 규격 | 2,000원 |
| 정수기 | 탁상형 / 스탠드형 | 3,000 / 4,000원 |
| 복사기 | 가정용 / 가정용 외 | 3,000 / 10,000원 |
| 청소기 | 가정용 / 업소용 | 1,000 / 2,000원 |
| 선풍기 | 가정용 / 업소용 | 1,000 / 2,000원 |
자동판매기는 1m를 넘는 순간 금액이 세 배가 됩니다. 상가를 정리하실 때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정수기는 높이가 아니라 탁상형인지 세워 두는 형태인지로 갈립니다. 청소기와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가정용과 업소용이 따로 있는데, 같은 이름이라도 업소에서 쓰던 물건은 위 칸입니다.
소형 가전은 낱개로 신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달서구는 소형 폐가전을 5개 이상 모아서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넓이와 부피로 재는 물건 — ㎡와 ㎥
집수리나 이사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는 개수를 세지 않고 넓이나 부피로 값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접수 전에 반드시 재야 합니다.
| 품목 | 계산 단위 | 수수료 |
|---|---|---|
| 문짝 | 1㎡당 | 2,000원 |
| 유리 | 1㎡당 | 2,000원 |
| 카펫 | 3.3㎡(1평)당 | 5,000원 |
| 어항(수족관) | 0.5㎥ 미만 | 5,000원 |
| 어항(수족관) | 0.5㎥ 이상 1㎥ 미만 | 6,000원 |
| 어항(수족관) | 1㎥ 이상 | 9,000원 |
| 항아리 | 소형(0.5㎥ 미만) | 1,000원 |
| 항아리 | 중형(0.5㎥ 이상 1㎥ 미만) | 2,000원 |
| 항아리 | 대형(1㎥ 이상) | 5,000원 |
방문 한 짝이 가로 0.9m에 세로 2.1m라면 1.89㎡이므로 2㎡로 잡아 4,000원 선입니다. 문짝을 개수로 계산해 2,000원만 결제하면 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어항과 항아리의 세제곱미터는 가로·세로·높이를 모두 곱한 값입니다. 가로 1.2m, 세로 0.5m, 높이 0.6m짜리 수조라면 0.36㎥이므로 가장 아래 구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크다고 해서 위 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과 액자도 넓이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쪽은 구간표로 되어 있습니다. 40cm×80cm 미만이면 1,000원, 40cm×80cm 이상에서 70cm×100cm 미만이면 2,000원, 70cm×100cm 이상이면 3,000원입니다.

단수와 쪽수로 세는 가구
가구는 덩어리 하나를 한 번에 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랍이 몇 단인지, 몇 쪽으로 분리되는지를 먼저 셉니다.
| 품목 | 구간 | 수수료 |
|---|---|---|
| 서랍장 | 3단 이하 / 4단 / 5단 / 6단 이상 | 3,000 / 5,000 / 7,000 / 8,000원 |
| 싱크대 | 120cm×50cm 미만 1쪽 | 5,000원 |
| 싱크대 | 120cm×50cm 이상 1쪽 | 7,000원 |
| 책장 | 50cm×90cm 이하 | 3,000원 |
| 책장 | 50cm×90cm 초과 ~ 120cm×180cm 미만 | 6,000원 |
| 책장 | 120cm×180cm 이상 | 10,000원 |
| 장식장 | 90cm×180cm 미만 | 3,000원 |
| 장식장 | 90~120cm×180cm | 9,000원 |
| 장식장 | 120cm×180cm 이상 | 13,000원 |
장식장은 구간 하나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세 배, 다시 1.5배로 뜁니다. 가로 폭 90cm와 120cm가 분기점이므로 이 두 숫자만 재 보시면 됩니다.
싱크대는 '1쪽'이 기준입니다. 주방 전체를 뜯어내면 상부장과 하부장이 각각 여러 쪽으로 나뉘므로, 실제 청구 금액은 쪽수를 센 뒤에야 나옵니다.
장롱도 같은 방식으로 쪽 단위 계산을 하는데, 한 채를 통째로 버릴 때 금액이 가장 크게 뛰는 항목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규격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
달서구청은 신고 내용과 현장이 다르거나 축소 신고된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품목과 결제한 수수료가 맞지 않으면 아예 수거하지 않습니다.
두 문장을 붙여 읽으면 결과는 이렇게 나뉩니다.
- 현장에서 규격 차이가 확인되면 차액을 더 내게 됩니다
- 차이가 크거나 품목 자체가 다르면 물건이 그대로 남습니다
일부러 줄여 적는 경우보다 단위를 잘못 읽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의 제곱미터를 기기 크기로 오해하거나, 서랍장 단수를 손잡이 개수로 세거나, 냉장고 용량을 모르는 채 눈대중으로 고르는 식입니다.
제품 라벨에 적힌 용량, 줄자로 잰 가로·세로, 분리되는 쪽수. 이 세 가지만 메모해 두고 접수 화면에 들어가시면 다시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접수 자체는 인터넷과 전화 두 갈래이고, 전화는 시청이 아니라 주소지가 속한 권역의 수거업체로 걸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구역별 업체 번호와 배출번호를 적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달서구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 성서권·월배권 수거업체와 장롱 쪽수 계산
표에 이름이 없는 물건
표를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빠지는 물건은 반드시 나옵니다. 전자레인지대, 스탠드, 방충망, 골프백, 사다리 같은 것들은 달서구 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달서구청은 표에 없는 품목에 대해 중량·크기·재질을 고려해 유사 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없으면 못 버린다"가 아니라 비슷한 물건에 맞춰 금액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느 품목에 준하는지를 혼자 정하시면 안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안내받는 금액이 기준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지역 금액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고시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이 수수료표는 2020년 1월 1일 시행분이고 2026년 9월 현재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냉장고 용량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나요.
문을 열면 안쪽 벽면이나 채소칸 위에 제품 정보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모델명과 함께 정격 용량이 리터로 적혀 있습니다. 라벨이 떨어졌다면 모델명을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접수할 때 문 개수와 대략의 높이를 설명하고 안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에어컨에 적힌 제곱미터는 방 넓이인가요.
기기 크기가 아니라 그 제품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냉방 면적입니다. 66㎡와 264㎡가 구간 경계인데, 가정용 벽걸이는 대개 아래 구간, 거실용 스탠드형은 가운데 구간에 들어갑니다. 실외기는 규격과 관계없이 3,000원짜리 별도 품목이므로 함께 버리실 때는 두 줄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문짝 세 개를 버리는데 면적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문짝은 1㎡당 2,000원이므로 짝마다 가로×세로를 구해 더한 뒤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방문 한 짝이 약 1.9㎡이니 세 짝이면 5.7㎡ 정도이고, 6㎡로 잡으면 12,000원 선이 됩니다. 소수점이 애매하면 한 단위 위로 신고하시는 편이 재결제를 막아 줍니다.
Q. 서랍장 단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서랍이 위아래로 몇 칸 들어가 있는지를 셉니다. 손잡이가 두 개 달린 넓은 서랍도 한 칸이면 1단입니다. 3단 이하가 3,000원, 4단이 5,000원, 5단이 7,000원, 6단 이상이 8,000원이라 한 칸 차이로 2,000원씩 움직입니다. 플라스틱 정리함처럼 규격이 애매한 물건은 접수 시 재질을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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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이라도 지자체마다 재는 단위와 금액이 다릅니다. 이사나 전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