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오는 물건은 요금표에서 금방 찾습니다. 냉장고를 치면 냉장고가 나오고 소파를 치면 소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게나 사무실을 정리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벽에서 뜯어낸 간판, 옷가게에 서 있던 마네킹, 칸막이로 쓰던 파티션은 이름부터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합니다.
유성구 처리비용 페이지는 가전제품·가구류·생활용품·기타품목 네 갈래로 나뉘어 있고 규격까지 세면 약 220개입니다. 이 안에 영업장 물건 줄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줄들이 직관과 다른 페이지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www.yuseong.go.kr/clean)의 처리비용표를 점포·사무실에서 나오는 품목만 골라 다시 묶은 것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목차
- 영업장 물건은 대부분 '기타품목' 페이지에 있습니다
- 간판과 광고판 — 넓이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 진열대와 마네킹, 세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들 — 파티션·세단기·플로터프린터
- 업소용 냉난방기와 천막
- 금고, 오락기, 그 밖의 잡다한 것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사업장폐기물인지 여부
영업장 물건은 대부분 '기타품목'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성구 요금표에서 가게 물건을 못 찾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품목 이름이 아니라 페이지를 잘못 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판이나 진열대는 '생활용품'에 있을 것 같고, 복사기나 팩스는 '가전제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페이지 | 여기 들어 있는 영업장 품목 |
|---|---|
| 가전제품 | 팩스기기, 플로터프린터, 제빙기, 불판, 베너, 온풍기, 전기난로 |
| 가구류 | 책상, 의자, 선반, 상판, 피부관리실 베드 |
| 생활용품 | 진열대, 금고, 개인금고, 재봉틀 |
| 기타품목 | 광고판, 마네킹, 파티션, 화이트보드, 세단기, 천막, 오락기, 경조사화환, 형광등케이스, 블라인드 |
네 페이지 중 기타품목이 가장 두껍고, 영업장 물건도 여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신다면 이 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번 훑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간판과 광고판 — 넓이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가게 정리에서 가장 덩치가 큰 물건이면서, 금액 차이도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광고판 | 5㎡ 이상 | 10,000원 |
| 광고판 | 3㎡ 이상 5㎡ 미만 | 7,000원 |
| 광고판 | 1㎡ 이상 3㎡ 미만 | 5,000원 |
| 광고판 | 1㎡ 미만 | 3,000원 |
| 베너 | 모든 규격 | 2,000원 |
| 경조사화환 | 모든 규격 | 3,000원 |
간판은 개수가 아니라 넓이입니다. 가로 3m에 세로 0.8m짜리 돌출 간판이라면 2.4㎡이므로 세 번째 칸인 5,000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가로 4m에 세로 1.5m짜리 전면 간판이면 6㎡가 되어 맨 위 칸입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면서 프레임과 아크릴 면을 따로 분리해 내놓는 경우입니다. 넓이는 어차피 원래 간판 크기로 계산되는데 두 조각을 각각 신고하면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반대로 두 장짜리 간판을 한 장으로 신고하면 넓이가 모자랍니다. 떼어내기 전에 줄자로 실측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배너 거치대처럼 세워 두는 홍보물은 '베너' 항목으로 2,000원입니다. 개업식 화환은 별도 항목이 있어서 3,000원으로 잡습니다.
진열대와 마네킹, 세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옷가게나 잡화점을 정리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요금표가 재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진열대 | 높이 1m 이상 | 5,000원 |
| 진열대 | 높이 1m 미만 | 3,000원 |
| 마네킹 | 전신 | 6,000원 |
| 마네킹 | 상·하반신 | 3,000원 |
| 선반 | 모든 규격 | 3,000원 |
| 상판 | 모든 규격 | 2,000원 |
진열대는 세워 놓았을 때의 키만 봅니다. 폭이 얼마나 넓든 1m를 넘느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매대처럼 낮고 넓은 것은 아래 칸, 벽면 선반형으로 높은 것은 위 칸입니다.
마네킹은 몸통이 온전한지를 봅니다. 전신이 6,000원이고 상반신이나 하반신만 있는 것은 절반인 3,000원입니다. 팔·다리를 분리해 보관하던 제품이라도 원래 한 몸이었다면 전신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다면 접수 전에 청소행정과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반과 상판이 별개 항목이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매대를 뜯으면 상판과 지지 프레임이 따로 나오는데, 상판만 남았다면 2,000원짜리 줄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들 — 파티션·세단기·플로터프린터
사무실 정리는 물건 종류가 적은 대신 개수가 많습니다. 아래 금액을 개수만큼 곱해 미리 총액을 잡아 두시면 결제 단계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파티션 | 1㎡ 이상 | 5,000원 |
| 파티션 | 1㎡ 미만 | 3,000원 |
| 화이트보드(칠판) | 모든 규격 | 3,000원 |
| 세단기 | 모든 규격 | 4,000원 |
| 팩스기기 | 모든 규격 | 3,000원 |
| 플로터프린터 | 모든 규격 | 5,000원 |
| 책상 | 양수 / 편수 | 6,000 / 5,000원 |
| 의자 | 모든 규격 | 2,000원 |
파티션은 한 장 단위로 넓이를 재서 구간을 잡습니다. 사무실용 칸막이는 보통 폭 0.8~1.2m에 높이 1.2~1.6m 정도라 대부분 1㎡를 넘습니다. 열 장을 뜯어냈다면 5,000원 곱하기 열 장입니다. 개수가 많은 물건일수록 구간 판정이 금액에 크게 반영됩니다.
도면을 뽑던 플로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다른 줄에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나 인쇄소를 정리하실 때 일반 프린터 금액으로 계산하면 모자랍니다. 문서 파쇄기는 '세단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검색어를 바꿔야 나옵니다.
책상은 서랍이 양쪽인지 한쪽인지로 갈립니다. 회의용 긴 테이블은 별도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접수 전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업소용 냉난방기와 천막
가게에서 쓰던 냉난방 장비는 가정용과 표가 다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온풍기 | 165㎡ 이상 | 10,000원 |
| 온풍기 | 83㎡ 이상 165㎡ 미만 | 8,000원 |
| 온풍기 | 50㎡ 이상 83㎡ 미만 | 5,000원 |
| 온풍기 | 50㎡ 미만 | 4,000원 |
| 전기난로(석유난로) | 모든 규격 | 4,000원 |
| 천막 | 6m 미만 | 5,000원 |
| 천막 | 6m 이상 | 7,000원 |
| 제빙기 | 모든 규격 | 4,000원 |
| 불판 | 모든 규격 | 2,000원 |
온풍기의 제곱미터는 기기 크기가 아니라 그 제품이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난방 면적입니다. 165㎡는 약 50평, 83㎡는 약 25평, 50㎡는 약 15평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매장 평수를 기준으로 어느 칸인지 가늠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천막은 길이 6m가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6m 미만이 5,000원, 6m 이상이 7,000원이라는 점입니다. 큰 쪽이 비싼 일반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차액이 2,000원뿐이라, 애매한 크기라면 위 칸으로 신고하는 편이 재결제를 막아 줍니다.
식당을 정리하실 때 나오는 제빙기와 불판도 각각 줄이 있습니다. 다만 업소용 냉장고는 유성구 요금표에서 별도 구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형 냉장 설비는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고, 오락기, 그 밖의 잡다한 것들
마지막까지 남아서 애를 먹이는 물건들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금고 / 개인금고 | 1개 | 각 4,000원 |
| 오락기 | 높이 1m 이상 | 10,000원 |
| 오락기 | 높이 1m 미만 | 5,000원 |
| 피부관리실 베드 | 1인용 | 5,000원 |
| 형광등케이스 | 50cm 이상 / 50cm 이하 | 3,000 / 2,000원 |
| 블라인드 | 1m 이상 / 1m 미만 | 4,000 / 2,000원 |
| 파렛트 | 길이 1m 이상 / 미만 | 4,000 / 3,000원 |
| 고무통 | 모든 규격 | 3,000원 |
| 아이스박스 | 모든 규격 | 2,000원 |
| 헬스 자전거 / 러닝머신 | 모든 규격 | 5,000 / 8,000원 |
금고는 크기와 관계없이 4,000원 정액입니다. 무겁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일은 배출자 몫이므로 사람 손이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은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천장에서 뜯어낸 형광등 케이스는 길이 50cm가 경계입니다. 창문에서 걷어낸 블라인드도 1m를 기준으로 두 칸입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은 금액이 작다고 신고를 건너뛰기 쉬운데, 신고하지 않은 물건을 함께 내놓으면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체육관이나 스터디카페를 정리하실 때 나오는 운동기구도 줄이 있습니다. 다만 러닝머신은 8,000원을 결제하기 전에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품목별로 세는 단위가 개당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당·무게당·톤당으로 곱해서 내는 항목들이 따로 있는데, 그 계산 방식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유성구 대형폐기물 과금 단위별 계산법 — 면적·무게·쪽수로 곱하는 품목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사업장폐기물인지 여부
금액을 다 계산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물건을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유성구 요금표에는 광고판·마네킹·진열대처럼 영업장에서 나오는 품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유성구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절차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으므로, 점포 규모가 크거나 양이 많다면 청소행정과(042-611-2364) 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자체는 회원가입 없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연락처만 넣으면 되고, 경로는 홈페이지·'빼기' 앱·동 행정복지센터·구청 본청 네 가지입니다. 대전은 시 단위 통합 시스템이 없어 자치구마다 주소가 다르므로, 유성구 주소로 들어가셨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거업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구청이 공지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동양산업(042-931-0145) 으로 구 전체가 한 곳입니다. 다만 이 공지는 2021년 5월 기준이라 그 사이 계약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문의처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판 넓이를 어떻게 재야 하나요.
정면에서 보이는 면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시면 됩니다. 돌출 간판이라 양면이 있더라도 요금표는 면적 구간만 보므로, 간판 한 개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5㎡·3㎡·1㎡가 경계선이고, 가로 3m에 세로 1m면 3㎡라 두 번째 칸입니다. 애매하게 경계에 걸린다면 위 칸으로 신고하시는 편이 재결제를 막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042-611-2364로 크기를 말씀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Q. 사무실 파티션 스무 장을 한 번에 버립니다. 묶음 할인은 없나요.
유성구 요금표에는 수량에 따른 할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파티션은 1㎡ 이상이 5,000원, 미만이 3,000원이므로 장수만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이 많으면 한 번에 내놓을 때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수량을 정확히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출은 자기 건물 앞이 원칙이고, 수거는 배출신고 후 3~5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구청 안내입니다.
Q. 매장에서 쓰던 업소용 냉장고는 어느 줄인가요.
유성구 요금표에서 냉장고는 용량 구간으로만 나뉘어 있고 업소용을 따로 떼어 놓은 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업소용 냉장고를 별도 항목으로 두는 곳도 있지만 유성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냉장 설비라면 임의로 구간을 정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에 용량과 형태를 알려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Q. 간판을 떼는 공사에서 나온 자재까지 같이 버려도 되나요.
간판 자체는 요금표에 줄이 있지만, 철거 과정에서 나온 건축 자재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성구 공개 자료에는 공사 잔재물의 대형폐기물 처리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함께 내놓지 마시고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물건은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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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이라도 지자체마다 요금표의 줄 자체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 점포를 정리하실 일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