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을 내놓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거가 밀렸나 보다." 실제로 순차 수거라 며칠 남아 있는 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배출신고 시스템에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
앞부분은 익숙합니다.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돈을 덜 냈다는 이유로 수거되지 않은 물건은, 길에 놓인 순간부터 성격이 달라집니다. 수거 대기 중인 폐기물이 아니라 무단투기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남시 조례와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별표 8(2026년 3월 26일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목차
- 금액 부족은 단순 미수거가 아닙니다
- 과태료 금액표는 하남시 조례에 없습니다
- 배출방법 위반 — 누가 버렸느냐로 세 갈래
- 무단투기 — 어떻게 버렸느냐로 여섯 갈래
-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면 50만 원입니다
- 2024년에 신고포상금 조항이 생겼습니다
- 금액이 모자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금액 부족은 단순 미수거가 아닙니다
먼저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수수료가 모자란 물건에 벌어지는 일은 두 단계입니다.
- 수거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역과 실제 물건이 맞지 않으므로 수거원이 그냥 지나갑니다.
-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납부한 금액이 품목에 못 미치면 정당한 배출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스티커나 신고필증이 붙어 있으니 최소한 무단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남시 안내 문구는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부착 여부가 아니라 금액이 맞는지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는 상황은 일부러 줄여 적는 경우보다 규격을 잘못 읽은 경우에 훨씬 자주 생깁니다. 장롱을 문짝 개수가 아니라 통 단위로 세는 것을 모른 채 신청하거나, 침대를 프레임과 매트리스 각각 신고해야 하는 줄 모르고 하나만 결제하는 식입니다.

과태료 금액표는 하남시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대형폐기물 과태료 금액표가 없습니다. 조례는 수수료 기준(별표 2)까지만 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을 따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형폐기물 과태료 얼마"라는 숫자들은 지자체 조례에 자체 금액표를 둔 지역의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남시에 그대로 대입하면 맞지 않습니다.
법령을 따른다는 것은 곧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잘못 버렸다"라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갈래 | 무엇을 어겼나 | 근거 |
|---|---|---|
| 배출방법 위반 | 정해진 방법·장소·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놓음 | 법 제15조 위반 → 제68조제3항제3호 |
| 무단투기 | 애초에 정당한 배출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버림 | 법 제8조 위반 → 제68조제3항제1호 |
수수료가 모자란 배출은 하남시 안내상 뒤쪽으로 간주됩니다.
배출방법 위반 — 누가 버렸느냐로 세 갈래
먼저 앞쪽 갈래입니다. 이쪽은 어떤 성격의 배출이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주거생활과 관련한 배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동일 건물·토지 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배출(사업활동 관련)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동일 건물·토지 내 입주자가 배출해 공동으로 관리(사업활동 관련)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첫 줄이 일반 가정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여기에 들어갑니다. 10만원에서 시작해 되풀이될수록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래 두 줄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배출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에서 나온 물건이 여기 해당하고, 시작 금액부터 가정의 두 배 이상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한 번에 50만원부터 시작해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건물에서 나온 같은 물건이라도 살림에서 나왔는지 영업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섯 배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 놓았는데, 이런 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 — 어떻게 버렸느냐로 여섯 갈래
뒤쪽 갈래는 기준이 다릅니다. 횟수가 아니라 버린 방식을 봅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아래 유형별로 금액을 정해 두고 있으며, 1차부터 3차까지 같은 금액입니다.
| 어떻게 버렸나 | 과태료 |
|---|---|
| 담배꽁초·휴지 등 들고 다니던 폐기물을 버림 | 5만원 |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에 담아 버림 | 20만원 |
| 휴식이나 행락 중에 생긴 쓰레기를 버림 | 20만원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림 | 5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을 버림 | 100만원 |
|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함 | 70만원 |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스무 배입니다. 무단투기라는 같은 이름 안에서도 금액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대형폐기물과 관련해 실제로 걸리기 쉬운 줄은 네 번째입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면 50만 원입니다
가구나 가전은 손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가 곤란해지면 차에 싣는 선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하면서 남은 짐을 차에 실어 다른 동네에 내려놓거나, 인적 드문 곳에 두고 오는 경우입니다.
이 방식이 시행령 표에서 50만원 구간입니다. 같은 물건을 집 앞에 잘못 내놓았을 때(주거생활 배출방법 위반 1차 10만원)와 비교하면 다섯 배입니다. 물건을 옮긴 거리가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남시는 배출 주소를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우리 집 주소로 해 놓고 물건은 다른 곳에 내려놓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차에 싣는 경우라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비싼 품목인 돌침대 2인용이 35,000원입니다. 50만원과 비교할 금액이 아닙니다.

2024년에 신고포상금 조항이 생겼습니다
하남시는 2024년 7월 4일 조례 개정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제4장의2)을 신설했습니다. 무단투기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곳도 있고 정액으로 두는 곳도 있는데, 하남시 기준은 조례 본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적발이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 물건이 며칠씩 길에 남아 있으면 그만큼 눈에 띕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제자리에 내놓은 물건은 며칠 남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남시 안내 기준으로 일주일이 지나도 수거되지 않으면 자원순환과(031-790-62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모자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미 신고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 금액이 모자란 것 같다면, 물건을 내놓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아직 내놓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남시 환불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수거 전'이므로, 배출 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 이미 내놓았다면: 자원순환과(031-790-6251)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상태가 '처리완료'로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품목을 못 찾아 헤매고 있다면: 목록에 없는 물건은 종류와 규격을 감안해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문의하시는 쪽이 확실합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나 무게가 일반 가정용품 수준을 넘으면 그에 비례해 금액이 올라갑니다. 업소에서 쓰던 물건이나 특수 규격 제품은 요금표의 기본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품목별 정확한 금액과 우리 동네 수거 권역, 그리고 수수료가 아예 면제되는 품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시면 금액이 어긋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하남시 대형폐기물 수거권역·품목별 수수료와 0원으로 처리되는 품목
자주 묻는 질문
Q. 스티커는 붙였는데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하남시 안내는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인지, 계고나 확인 단계를 거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주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물건이 며칠째 그대로 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자원순환과(031-790-6251)에 먼저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우리 집은 상가주택입니다. 가정 기준인가요 사업활동 기준인가요.
시행령 표의 구분은 건물 형태가 아니라 그 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살림집에서 나온 가구는 주거생활 관련 배출로, 1층 점포에서 나온 집기는 사업활동 관련으로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점포 물건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배출 전에 자원순환과에 성격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놓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하남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장이나 재활용보관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정상 신고한 물건을 놓으셨다면 배출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 물건이라면 장소와 무관하게 수거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별도 규칙을 두고 있는 단지도 있으니 단지 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남이 우리 집 앞에 대형폐기물을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물게 되나요.
과태료는 버린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그 앞에 사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031-790-6251)에 신고해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남시는 2024년 7월 조례 개정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조항을 두고 있으니, 목격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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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는 자리와 시간 규칙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 차이가 곧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인접 지역으로 옮기실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