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주휴수당 급여계산기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글은 최저시급에서 월급이 나오는 계산, 주휴수당 조건과 근무시간별 금액, 수습 감액과 산입범위까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목차
- 2026년 최저시급과 일급·월급 환산
-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 주휴수당 조건과 근무시간별 금액
- 수습 기간 90% 감액이 되는 경우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내 월급 검산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과 일급·월급 환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7월 10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결정 고시했습니다.
공식 결정 현황표에는 시간급과 월 환산액이 함께 나옵니다.
| 구분 | 기준 | 2026년 금액 |
|---|---|---|
| 시간급 | 1시간 | 10,320원 |
| 일급 | 8시간 | 82,560원 |
| 월 환산액 | 209시간 | 2,156,880원 |
| 연 환산(참고) | 월 환산액 × 12 | 25,882,560원 |
여기서 월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또 이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가 포함된 기준이라, 근무시간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흐름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7% |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최저임금 월급 계산의 핵심은 209라는 숫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하는 40시간에 쉬어도 돈을 받는 주휴 8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1년은 365일 ÷ 7 = 약 52.14주, 한 달 평균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그래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됩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4일·하루 6시간처럼 계약이 다르면 내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근무시간별 금액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 15시간 여부는 4주 평균으로 따질 것
세 번째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주만 14시간이었다고 바로 주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10,320원 기준)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4시간 이하 | 없음 | 0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일한 시간 임금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이 붙어, 한 주에 247,680원이 최저 기준입니다.
주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90% 감액이 되는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
| 감액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감액 폭 |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
| 2026년 감액 시급 | 9,288원 (209시간 환산 1,941,192원) |
| 감액 불가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 |
1년 미만 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10,320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바로 정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내 월급 검산
기본급만 보고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넣습니다.
예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중 일부를 빼고 계산했습니다.
이 제외 비율은 2018년 개정법 부칙에 따라 해마다 줄었고, 2024년부터 0%가 됐습니다.
| 항목 | 2026년 최저임금 산입 여부 |
|---|---|
| 기본급 | 들어감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전액 들어감 |
|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전액 들어감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빠짐 |
|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 빠짐 |
분기나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서 "들어감"에 해당하는 월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그 합계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나온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매월 현금 식대 2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220만 원 ÷ 209시간 = 약 10,526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무효가 된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6조 제2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차액을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네.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분이 포함돼 있어,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Q.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이라 4주 평균도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15 ÷ 40 × 8 = 3시간, 1주 30,960원입니다.
Q. 하루 쉬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시행령 제30조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구합니다. 정해진 날 중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3개월 단기 알바도 수습이라며 90%를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3개월 계약이면 10,320원 전액이 기준입니다.
Q. 최저임금2026은 업종별로 다른가요?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식 자료를 정리해 본 판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표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조문을 대조해 보니, 숫자 자체보다 "어떤 돈이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서 예외가 되는가"에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산입범위 제외 비율이 2024년에 0%로 끝났다는 점, 수습 감액이 1년 이상 계약에만 된다는 점은 검색 상위 글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급여가 맞는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매월 받는 금액을 그 시간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해인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 3.7% 인상)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2월 31일 근무분까지는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수치는 2026-10-13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